도서정가제 위반 급증 … 행정조치 미미
도서정가제 위반 급증 … 행정조치 미미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8.10.01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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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8월까지 547건 적발 … 과태료 10건 부과”
문체부에 개선방안 마련·도서산업 지원책 강구 등 주문

 

책값을 15% 이상 할인해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정부가 도서 할인 폭을 제한하면서 서민들의 도서 구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여론과 함께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수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사진)은 1일 국감자료를 분석하고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2014년에는 적발 건수가 54건에 그쳤으나, 2015년 321건, 2016년 407건, 2017년 98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며 “도서정가제 위반 적발 건수는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54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 같은 과태료 부과 조치는 전체 적발 건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며 “작년 981건 적발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61건, 올해도 547건 적발 중 과태료 처분은 10건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도서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지민기자
annay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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