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SH 공사비 비공개 결정에 '행정소송 불사'
경실련, LH·SH 공사비 비공개 결정에 '행정소송 불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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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10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LH공사와 SH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서에 대해 모두 비공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1일 "LH와 SH가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8년전 법원에서 비공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항"이라면서 "정보 감추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이 공사비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한 아파트는 공공분양·10년임대·국민임대 등 LH공사 9개, SH공사 23개 단지다. 공사비는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공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2010년 이후 후퇴했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정상화 되고 있다. 이미 경기도의 경우 과거에 분양한 아파트까지 수천개 공사비 내역을 공개했다.



반면 LH와 SH는 공사비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꺼려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10년 장지, 발산, 상암지구 아파트 공사비내역서 등 동일한 자료에 대해 SH공사와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바 있다는 주장이다.



당시 법원은 "SH공사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SH공사는 그당시 A4상자 10박스 분량의 공사비내역서를 공개했지만 8년 전과 똑같은 이유를 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면서 "담당 공무원이 판결문도 확인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비공개 처분한 것인지, 서울시가 사법부의 판결을 거부하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단순히 61개 항목공개에만 그치지 말고 서울시도 경기도처럼 과거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수천개 세부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경기도가 법 개정과 상관없이 원가공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61개만 공개하는 것으로는 서울시의 주거안정과 투명행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1년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한다 안한다를 오락가락 하는 중앙정부 역시 속이 상세한 공개에 나서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으로서 하루빨리 공사비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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