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제품 수제 둔갑 `미미쿠키' 수사 박차
마트 제품 수제 둔갑 `미미쿠키' 수사 박차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8.09.30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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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署, 압수수색 … 거래장부·판매 내역 등 자료 분석
“K씨 부부 警 출석 의사” … 사기·통신판매업법 위반 조사
첨부용.  '미미쿠키'가 판매하던 쿠키(왼쪽)와 한 소비자가 포장 둔갑 판매의혹을 제기한 대형마크 쿠키 제품. 미미쿠키 측은 결국 의혹을 시인한 뒤 판매를 중단했다. 2018.09.27.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첨부용. '미미쿠키'가 판매하던 쿠키(왼쪽)와 한 소비자가 포장 둔갑 판매의혹을 제기한 대형마크 쿠키 제품. 미미쿠키 측은 결국 의혹을 시인한 뒤 판매를 중단했다. 2018.09.27.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속보=음성경찰이 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한 뒤 유기농 수제 쿠키로 둔갑시켜 판매한 음성군 감곡면 소재 `미미쿠키' 제과점(본보 28일자 1면 보도)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음성경찰서(서장 박봉규)는 지난 29일 미미쿠키 제과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거래 장부, 판매 내역 등의 관련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앞서 논란이 불거지자 미미쿠키 제과점 문을 닫고 한동안 연락을 끊었던 K씨(33) 부부는 압수수색이 단행되기 전날인 지난 28일 경찰과의 전화통화가 이뤄지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K씨 부부는 모 방송사 프로그램과 SNS를 통해 “자신들이 판매하는 쿠키가 지역 농산물로 만든 유기농 제품”이라고 홍보했다가 허위로 밝혀지면서 파경을 맞았다.

이들 부부는 뒤늦게 SNS를 통해 사과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포함해 온라인상에 소비자 고발 글이 잇따라 게시되면서 결국 영업점을 폐쇄했다. 현재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도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인터넷 통신으로 제품을 판매한 K씨 부부에 대해 고발 절차를 밟고 있다. 압수한 자료를 검토 중인 경찰은 미미쿠키 운영자 K씨 부부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기죄 성립 여부와 통신판매업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미쿠키 업체 대표가 전화통화에서 출석 입장을 밝혀와 곧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사기 혐의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제기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씨 부부는 지난 2016년 6월 음성군 감곡면에 아기 태명 `미미'를 딴 제과 영업점을 내고 `정직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아왔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미미쿠키 제품이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K씨 부부는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

미미쿠키는 코스트코가 이탈리아 비첸시사로부터 수입해 판매하는 `로마쿠키'와 `삼립 롤케이크'를 재포장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미미쿠키 SNS 계정은 모두 닫힌 상태이고 감곡 영업점은 아직 정식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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