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노래주점 동업자를 둔기로 폭행하고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이모씨(50)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 15분쯤 용암동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 불을 질러 동업자 A씨(47·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보강수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조준영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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