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추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40대 남성이 피해자를 무고했다가 또다시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이런 혐의(무고)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판사는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B양에게 수차례 성추행 등의 범행을 하고도 오히려 무고를 당했다고 고소해 2차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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