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여성 무고 40대 또다시 `철창신세'
성추행 피해 여성 무고 40대 또다시 `철창신세'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9.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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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추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40대 남성이 피해자를 무고했다가 또다시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이런 혐의(무고)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판사는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B양에게 수차례 성추행 등의 범행을 하고도 오히려 무고를 당했다고 고소해 2차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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