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특별세 감면제도 차등화해야”
“中企 특별세 감면제도 차등화해야”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8.09.30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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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최근 9년 상위 10% 기업이 64.6% 차지”
중견기업 도약 역효과 … 특성화 지원 등 제도 개선 촉구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제도를 기업 규모에 맞게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자중기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종배 의원(충주·사진)은 지난달 30일 현재 감면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소득금액 분위 상위 10% 중소기업이 받은 세액 감면액은 6533억원으로 중소기업이 받은 전체 감면액(1조 111억원)의 64.6%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영구조가 취약하고, 세무지식이 부족함을 감안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1992년 제도 도입 이래로 총 39개 업종을 대상으로 규모·업종·지역에 따라 5~30%에 달하는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영세·취약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혜택이 주어져 우수 중소기업들도 기업분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등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돼 왔다는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다른 나라는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중국은 2015년 한시적으로 연간 총매출액 6만 위엔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했고, 일본과 프랑스·태국 등은 중소법인에 대해 소득 조건을 두어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우수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발돋움을 회피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화 및 특성화 지원을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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