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55단독 김종철 판사는 A씨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4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원고가 입은 상해는 피고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나 도로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도 도로 상태를 제대로 살피며 걷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인천 시내에서 인천시가 상수도 공사를 하던 중 흐른 물이 얼어 형성된 빙판길에 미끄러져 크게 다쳤다.
A씨는 시가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치료비 등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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