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들은 빠따 맞아야지"…갑질에 우는 대체복무요원
"병역특례들은 빠따 맞아야지"…갑질에 우는 대체복무요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30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 설비 문제로 발생한 손실 급여서 공제
초과근무·미소진연차 수당, 퇴직금 등 안 줘

자격증 없는데 지게차 운전 지시, 폭언까지

"욕설하고 군대 보내버린다며 협박" 증언도

"노비 취급 인권 사각지대…전면 조사해야"



군복무 대신 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폭언을 듣거나 정당한 노동 대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군대를 다시 가지 않으려면 참고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인 '직장갑질 119'는 올해 수집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군 대체복무요원 관련 제보 15건 가운데 10건을 공개했다.



사례로 제시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개 임금 체불과 폭언, 해고 협박에 노출돼 있었다. 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급여 관련 부당함을 겪었거나 신분을 비하하는 발언 등을 일상적으로 들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한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던 A씨는 자동화기기 문제로 발생한 문제로 1년간 월급을 절반밖에 받지 못했다. 회사가 임의로 급여를 공제했던 것이다. 그는 산업기능요원 기간을 포함해 도합 5년을 근무했음에도 초과근무 수당, 미소진 연차 36일분 수당은 물론 퇴직금조차 받지 못했다고 했다.



전남의 한 식품제조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던 B씨는 기숙사를 무료 제공해준다는 채용 공고를 보고 회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회사는 기숙사 비용을 빼고 급여를 지급했다.



회사에서는 자격증 없는 요원에게 지게차 운전을 시키기도 했다. 임원 가운데 한 명이 비오는 날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퇴근하는 요원들을 불러 모아 놓고 폭언을 퍼붓는 일도 있었다.



다른 회사에서는 공식 출근 시간이 오전 9시임에도 '8시45분까지 회사에 도착하지 않으면 휴가 차감, 시말서 등 징계를 주겠다'고 했다. 일상적으로 "병역특례들 빠따 맞아야지, 살기가 좀 편한가봐" 등의 말을 일상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었다고 한다.



정부기관에서 근무한 C씨는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와 언어폭력이 이어졌다" "밀폐된 휴게공간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압박을 주지만,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때문에 참아야 했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담당 사무관이 원색적인 욕설과 함께 "군대를 안 다녀와서 저렇게 행동한다" "군인이니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군대에 보내버리겠다" "지금 그만두면 복무기간의 4분의 1만 인정된다" 등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3월16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근무한 D씨는 직장 상사를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날 부당한 업무를 지시를 받거나 발로 머리를 차이는 등의 일상이 힘들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변에 남겼다.



직장갑질 119 측은 "군 복무 대체요원들은 국가의 필요로 일하고 있음에도 노비 취급을 받고 있다. 병무청과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병역대체 근무자들에게 인격 살해에 가까운 갑질을 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대체요원 1만6000여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절실하다"라며 "군 복무 대체요원도 노동자로 보호받아야 한다. 예측 가능한 일제 단속이 아닌 수시·상시 점검을 통해 대체요원들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