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전 6시15분쯤 용암동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 불을 질러 동업자 A씨(47·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불을 지르기 전 A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선 이씨가 범행에 사용한 둔기와 인화물질이 발견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동업자인 A씨와 영업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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