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동업자 살해 혐의 50대 구속영장 신청
노래주점 동업자 살해 혐의 50대 구속영장 신청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09.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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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27일 함께 노래주점을 운영하던 동업자를 둔기로 때린 뒤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이모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전 6시15분쯤 용암동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 불을 질러 동업자 A씨(47·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불을 지르기 전 A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선 이씨가 범행에 사용한 둔기와 인화물질이 발견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동업자인 A씨와 영업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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