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몰카 게시·유포자 반드시 검거, 처벌받게 할 것"
경찰청장 "몰카 게시·유포자 반드시 검거, 처벌받게 할 것"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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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SNS방송 출연해 국민청원에 답변
"사이버 성폭력, 인간 존엄 해치는 범죄"

촬영·유포자 등 1012명 검거, 63명 구속



민갑룡 경찰청장이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한다'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몰카범죄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약속했다.



민 청장은 26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청원은 지난 7월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후 지난달 26일 추천인원 20만명을 돌파했다.



민 청장은 "사이버 성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끔찍한 범죄행위"라며 "불법촬영을 하거나 게시·유포하는 범죄자들을 반드시 검거해 온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이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사라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관련 부처와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정부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3일부터 '사이버 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사업자, 헤비업로더 등 1012명을 검거하고 그 중 63명을 구속수사했다.



수사가 어려울 것으로 여겨져 온 해외 사이트의 경우 배너광고를 통해 국내 운영자를 찾는 방식으로 다수 검거했다. 수사 의뢰된 30개 웹하드 업체 중 17개 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해 웹하드 운영자와 헤비업로더, 필터링업체, 디지털장의사 간 유착관계를 집중 수사 중이다.



불법촬영물을 상품처럼 사고 파는 유통구조를 근절하기 위해 음란사이트 운영자 등이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병행하고 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을 범죄자들에게 귀속시키지 않기 위해 일종의 가압류를 하는 방식이다. 경찰 수사가 개시되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동안 부당이득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또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하는 한편 지난 17일에는 161개 음란사이트 접속을 차단해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



경찰은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해 해외 58개국 법집행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관계도 구축했다. 특히 아동음란물 수사와 관련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조수사를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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