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公 5년간 자료 … 이후삼 의원 “면허 취득과정 검증돼야”
최근 5년간 충북의 버스·택시 운전기사 중 범죄행위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부적격자로 적발된 인원이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의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 중 777명이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버스 운전기사는 117명, 택시 운전기사는 660명이었다.
이 가운데 충북은 버스 4명, 택시 17명 등 21명이 부적격자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강력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버스·택시 운전기사는 일정 기간 면허 취득에 제한을 받는다.
교통안전공단은 여객 운수자로 등록이 된 버스·택시 운전기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문제가 있으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자격취소나 퇴사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후삼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버스·택시는 면허 취득과정부터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국민 불안감을 줄이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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