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가상화폐 고객센터를 사칭,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로 조선족 A씨(32) 등 3명을 중국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9월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해킹해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돼 계좌를 옮겨야 하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속여 195명으로부터 4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준영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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