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상당구 6개 동, 서원구 16개 동, 청원구 22개 동이다.
이번 고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준공한지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사가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 우려되는 C등급이하 공동주택이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 되면 매년 상·하반기 2회 건축사와 기술사로 구성된 전문가가 점검한다. 지적 사항이 발견되면 관리주체는 보수 보강을 이행해야 한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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