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문제로 위층 이웃 폭행한 60대 여성 실형
층간 소음문제로 위층 이웃 폭행한 60대 여성 실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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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문제로 시비가 붙은 위층 이웃을 나무 지팡이로 때려 상해를 입힌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B씨와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다 나무막대기로 이마를 한차례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의 자치기구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며 "피해자의 집에서 소음이 발생했는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한 점, 2014년에도 같은 사유로 상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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