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 위약금 물어내라” 도시가스 시공업체 횡포 논란
“이중계약 위약금 물어내라” 도시가스 시공업체 횡포 논란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09.19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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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내덕1동 30여 가구에 刑訴 진행 내용증명 발송


주민들 “계약서 내용 충분한 설명 없었다” 반발 고조시 “사실관계 확인” … 업체 “계약서 내용 전달한 것”
청주시 청원구 내덕1동 일부 주민들이 한 도시가스 시공업체의 횡포에 불안해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받는 청주시도 시공업체에서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운운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내덕1동 6~8통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2일을 전후해 이 마을 30여 가구에 A업체에서 발송한 위약금 소송 및 업무 방해로 인한 형사소송 진행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이 도착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이 마을 주민들이 A업체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사용시설공사계약을 했지만, 또 다른 B업체를 끌어들여 이중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계약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어내라는 것이다. 위약금은 각 가정당 350만~700만원가량이 제시됐다.

A업체는 내용증명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소송과 업무 방해로 인한 형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경고성 문구도 포함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A업체의 일방적인 횡포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주민들의 주장은 청주시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결정되면 각 가구 내관(배관)공사를 해주는 내용의 계약을 했을 뿐인 A업체가 가스공급 신청도 하기 전에 타 업체와의 경쟁을 뿌리치기 위해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A업체는 마을주민 상당수가 노년층임에도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이제 와서 위약금을 운운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심지어 A와 B업체의 회사명이 비슷해 같은 회사인 줄 알고 B사와 계약한 주민도 상당수라고 주민들은 전했다.

도시가스 공급은 지방자치단체(청주시)에서 각 마을별 신청을 받은 후 인구밀집지역 등 우선순위를 매겨 선정한다. 신청 주체는 주민들이지만, 통상 시공업체에서 업무를 대행해주는 대신 공급이 결정되면 도시가스 주관로에서 각 가정으로 연결하는 배관공사를 도맡아 진행한다.

A업체는 내덕1동 6~8통 주민 150명가량으로부터 도시가스 도입 관련 동의서(계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10월 중으로 내년도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주민 김모씨는 “도시가스 공급신청도 하기 전에 주민들을 볼모로 경쟁업체에 선전포고를 한 A업체의 횡포에 부아가 치민다”며 “시는 주민들을 협박하는 A업체 같은 시공업체가 청주시내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 관계자는 “여태껏 시공업체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향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기된) 분명한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주민들이) 정확하게 선을 긋고 일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런 다음에 우리 회사를 불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협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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