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개리 일원 3.66㎞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연서면 와촌리, 신대리, 국촌리, 부동리 4개리 일원 3.66㎢을 지난 18일자로 지정·공고했다.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사업부지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되는 것으로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 5년간으로 이 기간 허가구역 내 농지(500㎡ 초과), 임야(1000㎡ 초과), 그 외 토지(250㎡ 초과)를 거래할 때 세종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이 과해지며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지역 토지정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 시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지구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지거래를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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