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도로변 농특산물 판매 논란 고조
괴산 도로변 농특산물 판매 논란 고조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8.09.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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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도유지 “불법행위 묵인 안돼” 매장 앞 휀스 설치 추진
농업인 “휀스 경계~가드라인 거리 1~2m 불과 … 너무 가혹”
충주국도유지가 농특산물 판매장 앞에 휀스 설치를 위해 부지를 파 놓았다.
충주국도유지가 농특산물 판매장 앞에 휀스 설치를 위해 부지를 파 놓았다.

 

괴산군 괴산읍과 연풍면을 연결하는 국도 34호선 구간에서 농업인들의 농특산물 판매 행위가 불법 논란에 빠졌다.

약 25㎞에 달하는 이 구간엔 관내 일부 농업인들이 농특산품(사과, 옥수수 등)을 도로 양방향 곳곳에서 판매하며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상행위가 불법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도로 관리청인 충주국도유지와 특정 농업인들간 불협화음까지 빚어지고 있다.

실제 연풍면 입석리 괴산방향 도로변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농업인 A씨 매장 앞은 충주국도유지가 가드레일 안쪽 1~2m 경계지점에 휀스 설치를 이유로 부지도 1m정도 파헤쳐 놓은 상태다.

이 토사는 A씨의 매장 앞으로 잔뜩 쌓여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본 주민들은 “차라리 가드레일을 경계지역까지 붙여서 재설치하는게 바람하지 휀스를 중간에 설치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휀스를 설치할 경계지점과 가드레일 사이 거리가 1~2m에 불과한데 이곳에서 농산물을 팔았다는 이유로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는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충주국도유지는 A씨의 불법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충주국도유지 관계자는 “A씨가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온데다 주변에서 민원도 발생했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휀스 설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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