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어부' 증가하는 가을철…낚시어선 특별단속
'도시어부' 증가하는 가을철…낚시어선 특별단속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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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가 가을철 바다 낚시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인천해경은 다음달 14일까지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5대 안전위반 행위는 기초 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신고, 정원초과 등), 영업 구역 위반, 음주 운항·선내 승객 음주 행위, 항내 과속 행위, 불법 증·개축 및 안전검사 미필 등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월 낚시꾼은 하루평균 953명이고, 특히 추석 연휴에는 하루평균 1348명으로 약 40% 증가했다.



해경은 올해 8월까지 낚시어선 관련 영업 구역 위반 5건, 선장 및 승객 구명조끼 미착용 5건, 출입항 허위신고 나 미신고 4건, 정원초과 3건, 선박서류 미보관 등 기타 5건 등 총 22건을 단속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꾼 스스로가 안전수칙과 관련 법규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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