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자청 충주지청 폐지 수순
충북경자청 충주지청 폐지 수순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9.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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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5년 동안 운영비 등 45억 투입 … 혈세낭비 지적
충북도의 충주 에코폴리스 조성 사업 포기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이 문을 닫는다.

5년 동안 45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해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충북도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개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충북경자청 충주지청 조직 축소를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충주지청을 폐지한다는 의미다.

충주지청은 2013년 4월 충북경제자유구역의 하나인 에코폴리스지구 개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됐다.

부이사관(3급)을 지청장으로 모두 12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충주지청은 충주시 중앙탑면 일원 2.3㎢에 지정된 에코폴리스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사업은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에코폴리스 인근의 군사시설로 인해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는 등 제약이 따랐다. 이 때문에 기업 유치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충북도는 지난해 4월 사업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가 실패할 경우 경제적 손해가 크고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도의회와 충주시, 지역 주민 등의 반발이 거셌지만 도는 경제자유구역 해제, 충주지청 폐지 등의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충주지청에는 지난해까지 인건비와 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총 45억1000여 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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