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상대 몰카 … 청주시 또 망신살
동료 상대 몰카 … 청주시 또 망신살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9.18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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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속 A씨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촬영·보관 `덜미'
한범덕 시장 공직기강 확립 강조 불구 석달만에 일탈

 

공무원들의 잇따른 일탈로 여론의 혹독한 뭇매를 맞았던 청주시가 또 전국적으로 망신살을 뻗치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한 지 석 달 만에 동료 여직원 등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공무원이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8일 이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주시 산하 한 부서에 근무할 당시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찍어 보관한 혐의다.

동료 여직원의 신고를 받은 청주시 감사부서는 사실 관계를 조사해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 사진 수백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청주시 공무원들의 일탈은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다.

지난해 8월에는 공무원 B씨(7급·40)가 흥덕구 한 상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모습을 찍다 입건됐다.

B씨는 자신을 발견한 피해 여성의 비명에 달아났지만, 상가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에게 일주일 만에 붙잡혔다.

당시 임용 3개월이었던 B씨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시는 그를 파면했다.

현직 구청장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지난 3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공무원도 있다.

같은 해 6월에는 청주시 간부공무원이 대청호 문의대교에서 투신한 후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까닭은 후배 공무원에게 당한 폭행이 원인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관리자급에 속한 한 공무원은 허위 관내 출장계를 내고, 다른 지역에서 술판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청주시가 `비리 온상지'라는 오명을 받은 까닭에 한범덕 시장은 지난 7월 취임과 함께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바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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