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옥천군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8.09.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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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입법예고…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키로


위원회 설치 - 농업·산림사업 제도 마련 등 적극 준비
북한에 묘목을 두 차례 지원했던 옥천군이 도내 군 단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남북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옥천군은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를 오는 20일 입법 예고해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는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충북도가 추진할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군 차원의 지원과 북한 지역과의 직접 교류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이 앞으로 펼쳐나갈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북한 지역과의 교류협력 사업,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등 구체적 범위와 재정지원 근거도 확실히 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심의·자문기구인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도 규정했다.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15명 이내로 관계 공무원, 남북교류협력 분야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군이 이 같이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한 것은 과거 군에서 진행했던 남북교류 성과가 배경이다.

군은 2001년과 2005년 총 6만여 그루에 이르는 묘목을 북한 남포시와 개성공단으로 보내 충북 지역에서 가시적인 남북교류 성과를 냈다.

김재종 군수는 “현재 화해무드에 있는 남북 관계가 한 단계 더 개선되면 충북도 차원은 물론 옥천군과 북한 간 직접적인 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주요 줄기인 농업·산림 사업에 옥천묘목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제도 마련을 통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입법예고와 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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