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미선나무' 명칭 함부로 못 쓴다
`괴산 미선나무' 명칭 함부로 못 쓴다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8.09.18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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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최종 등록 … 특허청 출원 2년만


브랜드 활용 발판 마련·재배농가 자부심·긍지 ↑ 기대
괴산군을 대표하는 향토자원인 세계 1속 1종 미선나무 권리가 최종 확보됐다.

18일 괴산군에 따르면 괴산미선나무영농조합법인(대표 김병준)이 2016년 특허청에 출원한 `괴산 미선나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 최종 등록됐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괴산 미선나무'의 지리적 명칭에 대한 권리화를 통해 생산·가공·유통업자 보호와 지역 이미지 상승, 경제활성화를 유도한다.

특히 명칭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권에 포함된 관내 미선나무가 아니면 `괴산 미선나무'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미선나무는 열매 모양이 둥근 부채를 닮아 미선(尾扇)나무로 불리며 국내에서만 서식하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군은 해마다 칠성면 일원에서 미선나무축제도 열고 있다.

영농조합법인 김병준 대표는 “군을 대표하는 자연자원인 미선나무 브랜드 활용 가능성이 커지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재배농가의 자부심과 긍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sys533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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