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 이윤행 함평군수 법원 판결 왜곡 논란
'당선 무효형' 이윤행 함평군수 법원 판결 왜곡 논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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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죄 확신하지 못해 군수직 유지"
재판장 "죄질 매우 불량하다"며 유죄 판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법원 판결을 왜곡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논란이다.



이 군수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으로 인해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군수는 "제가 겪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분열과 갈등의 연장선 위에 있기 때문이다"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노동자, 농민, 상인, 사업가, 지방의원 등 많은 직업을 거쳐 왔지만 법을 어겨본 적이 없고 전과기록 하나 없이 가급적 약자 편에서 의를 중시하며 살아 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현재 법정의 한 가운데 서 있지만 법과 군민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으며 시간과 진실은 제 편에 서 있음을 확신한다"고 무죄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군수가 일관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법원 판결까지 왜곡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군수는 "저는 분명히 법을 범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도 제 유죄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수직을 그대로 수행토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의 발언과 달리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 부장판사)는 이 군수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까지 질타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역신문사 창간자금 5000만원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군수는 재선 군의원으로서 지역민에게 봉사하고 모범을 보일 책무가 있음에도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이용, 자신의 지지기반을 강화하고자 언론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군수가 현직 군수 신분으로 도망할 염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유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지만 현직 군수 구속에 따른 군민 피해를 예방하고 항소심 방어권을 보장해 준 재판부의 선의를 "유죄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군수 측근은 "이번 입장문은 신문사 창간자금을 지원한 시기로부터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무죄라는 것을 주장하다보니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이후 이 군수는 논란이 된 부분을 삭제해 입장문을 재배포했다. 이 군수는 지난 17일 1심 선고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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