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진 60대 남성 '감염완치'…오늘 격리해제
메르스 확진 60대 남성 '감염완치'…오늘 격리해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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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17일 두차례 메르스 검사 모두 '음성'
밀접접촉자, 2차검사 음성시 22일 격리해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 환자가 두 차례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와 감염 완치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확진환자 A(61)씨에 대해 두 차례 메르스 검사를 한 결과 두 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음압)병상에 입원 중인 A씨에 대해 의료진은 최근 메르스 증상 소실 판단을 내렸다.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라 보건당국은 16일과 17일 두 차례 메르스 확인 검사를 실시했다. 두 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환자는 18일 오후 격리가 해제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필요한 치료를 지속한다. 지침은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검체(객담)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격리를 해제한다.



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선 20일 메르스 2차 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잠복기 14일이 지나는 22일 오전 0시를 기해 격리를 해제 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3일 1차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17일 오후 6시 기준 399명인 일상접촉자에 대한 능동형 감시도 같은 시각 종료된다.



질병관리본부가 확진 환자의 호흡기 검체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하고 일부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주에서 보고한 바이러스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향후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 바이러스 변이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밀접접촉자의 메르스 2차 검사 결과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평가한다.



정부의 입원·격리 조치에 잘 따라준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는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 및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치료입원비는 환자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생활지원비는 2015년 메르스 지원 때와 같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지급한다. 금액은 올해 기준 1인가구 43만원, 2인가구 74만원, 3인가구 95만원, 4인가구 117만원 등이다.



격리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밀접접촉자와 가족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입원·격리 중인 노동자에겐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협조 사업주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1일 최대 13만원이며 격리기간에 대해 모두 지급한다.



아울러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 중에 나타난 미흡한 부분은 평가·점검해 메르스 대응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조치에 잘 따라주신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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