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 영장기각’ 여중생 풀려나자마자 편의점 직원 폭행
‘운전자 폭행 영장기각’ 여중생 풀려나자마자 편의점 직원 폭행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09.17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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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특수상해 혐의 구속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술에 취해 달리는 승용차를 막아 세운 뒤 운전자를 폭행해 경찰에게 붙잡혔던 여중생이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편의점 직원을 폭행, 구속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여중생 A양(15)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5일 오전 8시 10분쯤 서원구 한 아파트단지 주변 편의점 앞에서 직원 B씨(31·여)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야외 테이블을 정리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 머리를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양은 이날 오전 편의점 앞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경찰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봐 그랬다”고 진술했다.

앞서 A양은 지난 10일 오전 1시30분쯤 서원구 사직동 한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세운 뒤 차에서 내린 운전자 C씨(55)를 둔기로 때려 경찰에게 붙잡혔다. A양은 이날도 친구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A양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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