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질환 MRI 비용 본인 부담 줄어든다
뇌질환 MRI 비용 본인 부담 줄어든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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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최대 75만원서 ⁴ 수준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1일부터 뇌질환 등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1일부터 뇌질환 등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음달부터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뇌와 뇌혈관 등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비용이 최대 75만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았다. 그 외 환자들은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검사 비용은 평균적으로 38만원에서 66만원으로 병원마다 달랐다. 상급종합병원 가운데는 최대 75만원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이상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MRI 검사 가격이 건강보험 수가로 표준화되고 본인부담률을 병원등급에 따라 30~60%까지 차등 적용하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현재의 4분의 1 수준이 된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의 뇌 일반 MRI 검사 비용은 현재 평균 66만4436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다음달부턴 검사 가격이 29만9195원으로 표준화되고 환자는 60%인 17만9517원만 내면 된다. 의원 8만7937원, 병원 11만472원, 종합병원 14만3844원 등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전체 MRI 진료비 4272억원의 48.2% 수준인 3개 MRI 비급여 비용 2059억원 상당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기간은 양성 종양의 경우 한해 1~2회씩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횟수는 진단 시 1회 및 경과 관찰에 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시 1회씩 늘어난다. 다만 해당 기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자 확대 범위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안에 반영하고 이달 마지막주 확정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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