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적법화 27일 ‘데드라인’ 충북 대상 농가 절반 미신청
축사 적법화 27일 ‘데드라인’ 충북 대상 농가 절반 미신청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9.17 2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잡한 행정절차·이행강제금·측량비 등 부담 탓
괴산군 이행계획서 100% 제출 - 음성 74.8%
도 관계자 “남은 기간 행정력 동원 독려 계획”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불과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도내 대상 농가의 절반이 아직 신청하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도내 11개 시·군의 무허가 축사는 모두 4984곳이다.

청주시가 1051곳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 849곳, 음성군 635곳 등이다.

이들 축사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 중지나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적법화 대상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는 50.1%인 2496곳에 그쳤다.

괴산군은 이행계획서를 100% 제출했고, 이어 음성 74.8%, 단양 70.8%, 옥천 58.1%, 제천 57.4% 등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적법화가 저조한 것은 복잡한 행정 절차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려면 해당 읍·면사무소 등에서 적법화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 신고, 이행 강제금 부과 납부, 건축 신고·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만 5~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쁜 축사 일에 쫓기는 농민이 적법화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이행 강제금과 측량 비용 등의 부담도 요인이다. 무허가 축사 운영자가 허가를 받으려면 그동안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한다.

건축물 대장 등록에 필요한 측량, 도면 작성 등에도 비용이 들어간다. 측량 비용은 축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4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이행 강제금 일부 감면, 측량 비용 지원 등으로 적법화를 유도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28%로 저조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장관이 합동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발송했다.

충북도는 기간 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법화 기회가 없어지는 만큼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이행계획서 제출실적이 저조한 시·군의 해당 농민들에게 홍보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한편 공무원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설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남은 기간 빠지는 농가가 없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독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