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내년 생활임금 8960원 결정
서구 내년 생활임금 8960원 결정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8.09.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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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8960원으로 결정했다.

구는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 생활임금 시급 7900원에서 1060원 증가한 8960원으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시급 기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610원 높은 것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87만264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월 12만7490원이 많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00여명에게 적용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소득 불평등 해소와 임금 현실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더 나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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