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 생활임금 시급 7900원에서 1060원 증가한 8960원으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시급 기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610원 높은 것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87만264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월 12만7490원이 많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00여명에게 적용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소득 불평등 해소와 임금 현실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더 나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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