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의원 영장 또 기각 … 맥빠진 경찰
임기중 의원 영장 또 기각 … 맥빠진 경찰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9.16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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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2차례 압수수색 등 불구 신병 확보 실패
속보=6·13 지방선거 공천헌금 거래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신병 확보 후 윗선 개입 의혹 등을 확인하려던 경찰은 결국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됐다.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임 도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이 극히 낮고, 수사 과정 등에 비춰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 4월쯤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임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은 충분히 소명되나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을뿐더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돈을 건넨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당시 선거 과정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으며 나중에 20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그는 애초 언론을 통해 “공천받는 것을 도와주겠다던 임 의원이 2000만~3000만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공천 헌금이 아닌 후원금 형식의 특별 당비를 준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임 의원도 경찰에서 박 전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 돌려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천 헌금을 요구하거나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 오간 돈은 특별당비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두 달에 걸쳐 이들 자택에 대한 2차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및 컴퓨터 파일 분석,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경찰은 조만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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