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 운전 공무원 벌금형
상습 무면허 운전 공무원 벌금형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8.09.16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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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충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46·7급)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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