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내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사회복무요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4단독 이지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앙형 사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금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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