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는 16일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정책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도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감시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감시단은 예산 낭비 사례 감시와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활동을 한다. 민원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도 맡는다.
감시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장은 애초 도지사가 선임하도록 했는데 정책복지위가 단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했다. 단원을 공개 모집할 때는 특정성별을 고려하도록 했다. 한 성별이 6/10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감시단은 활동을 통해 예산 낭비 등에 대한 도민 의견을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건의하게 된다.
조례안에는 도가 2005년부터 운영해온 센터 설치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센터는 예산·기금의 예산 낭비 및 불법 지출,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의 시정·감사 요구,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한 제안 등을 접수 처리한다.
감시단 등으로부터 시정 요구나 제안을 받으면 3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도는 이 조례안이 오는 19일 열리는 도의회 제36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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