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명절과 연계해 금품과 음식물 제공 등에 따른 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에 정치인들이 추석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일제 단속한다.이와 연계해 사전예방 활동도 전개한다.
선관위는 관내 경로당 등에 과일, 또는 선물 제공하는 행위와 명절인사를 빙자한 지지호소 내용을 담은 현수막 게첨도 단속한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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