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근로자 행복주택 재공모
제천시 근로자 행복주택 재공모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8.09.16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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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일부터 … 입주자격 완화
제천시가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가 제천시 신월동 미니복합타운에 건설한 임대아파트 행복주택 420채 중 절반 가까이가 미계약 상태로 남았다.

시는 입주 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해 10월 1~3일 입주자 추가모집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한방생명과학관에서 현장 접수하며 12월5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보증금은 2000만~3000만원대로, 월 임대료는 10만원대다.

애초 소득수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제한했으나 이를 120%로 완화했고, 소유 자동차 가액도 2545만원 이하에서 285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공급 대상자에 따라 6년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예정일은 내년 2월이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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