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강요 '갑질' 땐 1년이하 징역형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강요 '갑질' 땐 1년이하 징역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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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연말 국회 제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하고 지자체 자치행정력↑



앞으로 오염물질 측정업무 위탁업체에 측정값 조작을 지시하는 등 '갑질'을 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대행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 지시 및 간섭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김영우 푸른하늘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측정대행업자의 권익 향상과 측정값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고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KENCIS) 근거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 조정한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촉매제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대행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관에선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민불편 해소와 자치행정 강화 대책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둘 이상 시·군·구에 걸친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선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이 사업중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주체를 명확히 했다.



시·도지사는 멸실이나 폐업이 확인된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지만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 관할 세무서에 폐업 여부 등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말소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이외에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도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예고, 부처협의, 규제·법제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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