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법원 비난하더니 검찰도 내로남불?…경찰 부글
'영장 기각' 법원 비난하더니 검찰도 내로남불?…경찰 부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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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 불법 정치자금 관련 경찰 측 영장 기각
'수수자' 의원들 조사 부족 이유로 잇따라 반려해

경찰 "회삿돈으로 불법 후원했다는 게 사건 본질"

"수사권 조정 앞두고 경찰과 국회 대립시킬 의도"

"영장청구권 검찰에 있는 한 수사 개입 반복된다"



정치권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KT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기각한 것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 불만이 적지 않다.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영장을 잇따라 기각한다며 강력 반발하는 검찰이 KT 사건에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두 번이나 기각해 '내로남불'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정치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미진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국회와 정면으로 각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검찰이 '의도'를 갖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경찰 일각에서 제기한다.



검찰과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최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품권 깡' 수법으로 현금화 한 회삿돈을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로 KT 구모(54) 사장과 맹모(59) 전 사장, 최모(58) 전무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를 반려하고 보완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이는 지난 6월 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데 이어 두 번째였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치면서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확보됐다고 판단해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이었다.



경찰은 조사 대상 국회의원 99명 중 액수가 크거나 회삿돈이라는 점을 알고 받은 정황이 있는 십수 곳 의원실의 보좌관이나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로 "국회의원 측에 대한 조사가 일부 이뤄졌지만 핵심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관계자가 아닌 국회의원을 직접 대면조사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기업 측이 회삿돈을 빼돌려 정치권에 불법 후원한 것이 사건의 본질인 만큼 수수자가 회삿돈인지 알고 받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게 경찰 입장이다.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는 사실이 핵심인데, 검찰이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국회 측 조사를 문제 삼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 국면을 앞두고 경찰이 정치권과 마찰을 일으키길 원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지난 6월 나온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조만간 가동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를 거친 뒤 법제화 과정을 거친다. 검·경 모두 국회와의 교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수사권 조정은 경찰 조직의 가장 큰 염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검찰은 현재 가진 권한을 경찰에 넘기지 않도록 최대한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자 '수사 방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검찰이 정작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거듭 반려하는 행태를 두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굵직한 사안을 두고 검찰이 경찰 수사에 제동을 걸 때마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 해도 크게 바뀔 것은 없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정부안처럼 경찰이 모든 사건에 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받는다 해도 검찰이 작정하면 경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의도적으로 방해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있는 한 영장 관련 우월한 지위를 통해 검찰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며 "실무상 경찰이 사건을 스스로 종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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