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日 9개 전자부품 업체 장기담합 적발…과징금 360억 '철퇴'
공정위, 日 9개 전자부품 업체 장기담합 적발…과징금 360억 '철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16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국적 알류미늄·탄탈 콘덴서 제조판매사
삼성·LG 등 국내납품서 15년간 답합…7366억원 규모

카르텔회의체 통해 실행전략 논의

4개 법인·임원 1명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국적의 전자부품 업체들의 글로벌 담합 행위를 적발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루비콘과 토킨 등 9개 일본 콘덴서 제조판매사들이 알류미늄과 탄탈 콘덴서의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360억9500만원을 부과하고 4개 법인과 소속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콘덴서란 전기 회로에서 전기를 축적하는 부품이다. 제재 대상은 니치콘, 산요전기, 엘나,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루비콘, 일본케미콘, 토킨, 마츠오전기, 비쉐이폴리텍 등 9개 업체다.



이들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글로벌 시장 공급가격을 조율하고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시장에서는 삼성과 LG 등 대형 수요처 뿐만아니라 중소 수요처에 콘덴서를 공급하면서 담합행위를 벌였다. 수출 규모는 알리미늄 콘덴서 2438억원, 탄탈 4928억원 등 약 7366억원에 달했다.



담합은 카르텔회의체를 통해 이뤄졌다. 콘덴서 업체 대표 모임인 사장회, 알류미늄 콘덴서 관리자급 모임 ECC회, 탄탈 콘덴서 업체 모임 TC회가 대표적이다. EEC회와 TC회는 ATC회로 통합됐다가, 2005년 3월 MK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와 별도로 알류미늄 콘덴서 업체들간 비공식 모임 CUP회도 운영됐다.



사장회 모임에서 해외가격 경쟁을 회피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고 관리자급 모임에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환율 하락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제여건이 변화할 때마다 회의를 통해 가격 인상 계획과 전략을 논의했다.



공동 수요처에 대한 현행가와 견적가 등 가격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을 취했고 생산량과 매출액 등의 정보도 교환하며 서로간의 합의 준수 이행 여부를 상호감시했다. 판매량이 늘었는데도 매출액이 늘지 않으면 가격을 인하한 것이 아니냐고 항의하는 식이다.



이같은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회의록이 포함된 메일을 보내면서 '읽은 후 삭제할 것' 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공동행위를 펼치면서 한국으로 수출된 콘덴서의 가격은 더 높아지거나, 가격 경쟁이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들에게서 제품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가격과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9개 콘덴서 제조·판매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0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알류미늄 콘덴서와 관련해서는 루미콘(46억9100만원)이 가장 높은 과징금을 처분받았고 탄탈 곤덴서 업체 중에서는 토킨(130억5100만원)에 대한 제재가 가장 강력했다.



고병희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기간 동안 한국에 수입된 물량이 7300억원 정도로, 법상 최대 과징금 부과율 10%를 적용하면 730억원 정도"라며 "(실제 과징금은)절반 정도인데, 조사협조 정도나 과징금 경감 사유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비쉐이폴리텍, 마츠오전기, 엘나, 일본케미콘 등 4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끝까지 담합 사실을 부인한 일본케미콘 소속 임원 1명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는 해외 경쟁당국과 공조 하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2016년 3월 이미 제재가 이뤄졌고, 미국에서도 지난해 10월까지 관련 조치가 진행됐다. EU(유럽연합)와 싱가포르도 올해 초 유사한 조치가 이뤄졌다.



고 국장은 "콘덴서는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라며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수입 중간재 시장에서의 반경쟁 행위를 차단했따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콘덴서 가격갱쟁이 촉진돼 전자분야나 정보통신 분야 등 연관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간재 수입푸 시장에서 외국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세밀히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