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임기중 의원 구속영장 재신청
`공천 헌금' 임기중 의원 구속영장 재신청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9.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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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의 사안 중요”
속보=6·1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임기중 충북도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 4월쯤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임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은 충분히 소명되나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을 뿐더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돈을 건넨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당시 선거과정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으며, 나중에 20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그는 애초 언론을 통해 “공천받는 것을 도와주겠다던 임 의원이 2000만~3000만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공천 헌금이 아닌 후원금 형식의 특별 당비를 준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임 의원도 경찰에서 박 전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 돌려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천 헌금을 요구하거나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 오간 돈은 특별당비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임 의원의 구속 여부는 14일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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