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복결혼공제사업 목표 달성
충북도 행복결혼공제사업 목표 달성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9.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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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미혼 근로자 400명 참여… 내년부터 확대 추진

충북도는 행복결혼공제사업에 중소·중견기업의 미혼 근로자 400명이 참여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이 사업은 근로자들에게 결혼 자금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청년층의 결혼 기피에 따른 저출산 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시행 초기 기업의 부담 가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업체의 개선 의견을 반영, 참여 제한을 완화하고 사업 대상을 확대하면서 목표를 이뤘다.

공제사업은 미혼 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준다.

월 적립금 80만원 중 도와 시·군이 30만원을, 기업이 2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기업 부담은 세제 혜택을 통해 낮아진다.

법인기업의 실제 부담액은 월 5만9000원~9만5000원이다. 개인기업의 경우 월 1만1000원~10만7000원이다.

2년 이상 성실하게 낸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만기 전에 결혼하면 일반 대출보다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우대 금리가 적용된 특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내년부터 사업 대상을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서 청년 농업인까지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등의 복지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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