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미분양 대책 실효성 논란
`알맹이 빠진' 미분양 대책 실효성 논란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8.09.13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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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발표
물량조절 사업승인 재량권 지자체 부여 미포함
청주시 미분양률 18.6%... 동남지구 34.7% 달해
최장 미분양관리지역... 업계 "시장 더 침체할 것"
첨부용.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장관들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13. /뉴시스
첨부용.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장관들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13. /뉴시스

 

정부가 청주 등 아파트 미분양현상이 심각한 지역에서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예정물량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정부는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해 내년 이후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예정물량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LH의 공공택지 공급시기도 조절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또 미분양관리지역 분양물량 수급 조절을 위해 관리지역 지정 전에 택지매입을 한 사업자에 대해 분양보증 발급 예비심사제도를 강화해 분양보증 발급 제한의 기준이 되는 미흡 점수를 현행 60점에서 62점으로 높여 밀어내기식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위축지역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지금은 전세계약이 1/2 경과 전에 신청할 수 있지만 청주 등 미분양관리지역에서는 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지연배상금 부과도 6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미분양 증가에 대비해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3개월간 미분양이 1000세대 이상이고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앞으로는 최근 3개월간 미분양이 500세대 이상이고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그동안 미분양 감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아파트 건설 승인유보권을 주는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 등은 주택법과 하위법령에 미분양관리지역 내 사업승인을 유보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청주시의 미분양 아파트는 전체 공급세대 1만6247세대 가운데 3022세대로 전체의 18.6%이다. 특히 동남지구의 미분양률은 34.7%에 달했다.

이에 대해 청주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 현상이 2년이나 지속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대책으로는 미분양 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더 침체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안태희기자
antha@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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