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무주 설천면의 한 야산에서 대마 488그루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메트암페타민(필로폰) 투약과 대마초를 흡연하고 대마 2.05㎏과 대마초 84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종전과 3범인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내가 피우기 위해 재배했다.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대마초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여죄와 공범 여부 파악을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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