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취업제한 금융권 등 재취업한 금감원 106명
최근 10년 취업제한 금융권 등 재취업한 금감원 106명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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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상 퇴직자 3년동안 금융사 재취업 금지
106명 중 73%가 금융업권에 재취업



최근 10년간 취업제한 기관인 금융권 등으로 재취업한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106명에 달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 제출받은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 106명 퇴직간부가 금융권 등에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이는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한 금융사에 취업한 뒤 금감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고 의원실에서 재취업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6명 중 65명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취업했다. 금융유관 취업자는 12명으로 이들을 합하면 73%가 금융업권에 재취업한 셈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 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부분 소속기관인 금감원 의견을 수용한다. 현재 퇴직간부들이 취업심사를 받으려면 소속기관에 취업예정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를 확인요청한다.



그러면 해당기관장은 직무관련성을 판단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한다.즉 취업제한 심사과정에서 소속기관장의 의견서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셈이다.



고 의원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발생 직전 금감원 고위간부들이 집중적으로 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면서 "당시 저축은행들이 부실을 은폐하고 금감원 검사를 막기 위해 고위간부들을 집중적으로 데려간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금감원 퇴직간부의 금융사 재취업 관행을 해소하지 않으면 저축은행 사태와 은행권 채용비리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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