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12일 박기현 조합장 당선무효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박기현 조합장은 정춘영 전 진천농협 조합장의 직위 상실이 확정되자 지난 3월 7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에대해 지역의 A씨가 박 조합장이 농사를 직접 짓는 농업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주지법에 조합장 당선무효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정 조합장은 지난 2015년 전국조합장동시선거 과정에서 유권자 A씨에게 현금 10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쇠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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