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현 진천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가처분 신청 기각
박기현 진천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가처분 신청 기각
  • 공진희 기자
  • 승인 2018.09.12 2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천농협 박기현 조합장(58)이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청주지법은 12일 박기현 조합장 당선무효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박기현 조합장은 정춘영 전 진천농협 조합장의 직위 상실이 확정되자 지난 3월 7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에대해 지역의 A씨가 박 조합장이 농사를 직접 짓는 농업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주지법에 조합장 당선무효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정 조합장은 지난 2015년 전국조합장동시선거 과정에서 유권자 A씨에게 현금 10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쇠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천 공진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