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구대에서 노래연습장 여성 도우미 비용을 내놓으라고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이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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