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서 난동 30대 징역형
노래연습장서 난동 30대 징역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9.12 2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지구대에서 노래연습장 여성 도우미 비용을 내놓으라고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이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