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통 의원에 인삼세트 배달 시의회, 청탁금지법 위반 통보
공주교통 의원에 인삼세트 배달 시의회, 청탁금지법 위반 통보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8.09.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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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가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공주교통㈜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 5일 공주시 시내버스 운수회사인 공주교통㈜이 시의원 12명 전원의 자택으로 인삼세트를 택배로 배달시킨 것과 관련 일부 의원들은 즉시 공주교통 측에 반송하고 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의원들도 다음날 의회사무국에 반납해 일괄적으로 반송한 바 있다. 그러나 공주교통㈜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3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되어 공주시의회는 같은 법 제23조 7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또한 공주교통㈜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주시의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5조2호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통보했다.

박병수 의장은 “우리 의원 모두가 청렴을 생활화하여 공주시의회를 청렴한 의회로 바로 세우는데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공주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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