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휴일 무보수 노동"…건설노동자 총파업 집회
"포괄임금제에 휴일 무보수 노동"…건설노동자 총파업 집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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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왜곡"
"노동 환경 개선돼야 질 좋은 일자리 나와"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평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하루 일손을 놓고 전국 동시 다발적인 총파업을 통해 "포괄임금제로 인해 일요일에도 사실상 무보수 노동을 하고 있다"라며 "근로기준법을 왜곡하는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지침 폐기를 위한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 토목·건축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7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집회 시작 약 30분 전인 오후 1시30분께부터 서울파이낸스센터 건물부터 청계광장에 이르기까지 사전 신고한 광화문 일대 차로에 운집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건설근로자법 개정' '안전한 건설현장' '노동기본권 쟁취'라고 적힌 조끼를 걸쳤다. 다수가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음에도 현행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이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을 임금에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휴일 노동의 적절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건설노동자들은 일요일에 쉬는 경우가 적은 것이 현실이지만, 만근을 하거나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번 정부 들어 포괄임금지침 폐기 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으나 실제로 폐기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포괄임금 폐지는 정부의 의지 문제다. 서울시는 포괄임금이 아닌 시간 외 수당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라며 "포괄임금제 폐지가 왜곡된 근로기준법을 옳게 정착시키고 주 52시간 노동을 바르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루 일당을 포기하면서까지 총파업을 벌이는 이유는 휴일에 사실상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라며 "포괄임금제 폐지로 노동 환경이 개선된다면 건설 현장이 질 좋은 청춘 일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행사는 개회사로 시작해 연대 조직의 격려사, 노래패 공연 등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오후 3시35분께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경복궁 앞 삼거리, 청운동 동사무소를 거쳐 효자치안센터 앞까지 행진한 뒤 오후 5시께 마무리 집회로 행사를 끝낼 예정이다.



건설 노동자 집회는 서울 이외에 세종과 부산에서도 동시에 열렸다. 세종 노동부 앞 대로에서는 대전·충남·충북·대구 경북·전북·광주·전남 지역 건설 노동자 3000여명, 부산시청 앞에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3000여명 규모로 같은 내용의 집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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