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법은 초범일 경우 신상공개가 아닌 신상등록 처분을 내리고 있다. 신상등록은 일반인들은 열람할 수 없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만하는 일종의 경고 조치"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이민을 고려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가해자는 초범이라 신상등록에 그친 사례가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등록 아닌 공개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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