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과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고도 또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른 데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도주했다”며 “범행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불과 5일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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