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선고 5일만에 또 음주운전 … 30대 징역 2년
집유 선고 5일만에 또 음주운전 … 30대 징역 2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9.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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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을 해온 30대가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달아난 혐의로 징역살이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과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고도 또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른 데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도주했다”며 “범행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불과 5일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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