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출신 김진모 항소심 1차 공판 檢 “국정원 특활비는 뇌물이 맞다”
충북출신 김진모 항소심 1차 공판 檢 “국정원 특활비는 뇌물이 맞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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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 자료 증거 신청키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출신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2)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특활비는 뇌물이 맞다”는 취지로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 자료를 증거로 신청키로 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김 전 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2011년 2월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국정원 직원이 침입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당시 언론에서 국정원 소행이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국정원 직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내사 상황도 민정실이 담당하는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며 “구체적인 국정원 현안이 없었고, 막연한 직무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반박해 항소심에서 민정수석실의 관여 부분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비서관의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횡령은 유죄로 판단하되, 뇌물수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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